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
작성일 2020.10.30
작성부서 하이면
조회수 268
「주민등록법」 시행령 제13조(말소신고등) 및 동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
-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28조 (최고와 공고)
나. 공고기간: 2020. 7.28. ~ 2020. 8. 6. (9일간)
다. 공고대상: 천*석
라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
마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홈페이지 및 게시판)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